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40만 원의 현금을 생존자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중복지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불분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이 ‘중구난방’식으로 통일되지 않고 있어 차후에도 중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2개월 동안 월 70만원씩 총 14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긴급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서울 전체 소상공인 사업주 57만 명 중 유흥업종이나 사행성업소를 제외한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사업주 41만 명이 대상이다.
전체 예산은 5,740억 원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엄중성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6월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최대한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중복지원을 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학습지 교사·대리운전기사 등 특고종사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하청 계약을 맺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람들도 데이터 상에는 ‘소상공인’이 된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특고종사자에게 2개월씩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고용대응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중복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고 종사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며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고용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무 부처인 고용부부터 “특고 종사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렵다”고 밝힌 마당에 어떤 사람이 특고 종사자이고 어떤 사람이 소상공인인지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대책이 중구난방으로 발표되는 탓에 중앙정부가 전국적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이를 상계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시 외에도 강원도가 소상공인 등 30만 명에게 4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을 진행중이며 충남도는 아예 비슷한 사업을 시군별로 자율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도 소상공인 등 18만8,0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부는 지역고용대응 사업 지원 가이드라인 초안에 ‘지자체의 재난생계비와 중복해 지원하지 말라’고 명시했지만 광역·기초 지자체 별로 각기 지원금이 달라지자 일률적으로 중복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이지성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