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을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송파구 공무원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모씨(26)가 유출한 개인정보 명단을 송파구청 위례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무원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달 초 해당구청 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명단 공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앞서 최씨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시된 정보가 자신의 것이라 여겨지면 주민센터를 통해 유출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라는 취지로 올려진 것이었다.
그러나 게시된 명단에는 박사방 피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정보가 과도하게 담겨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 200여 명의 인적사항이 적힌 명단에는 출생연도나 이름 세 글자 중 두 글자, 성별, 나이 등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입건 수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개인정보 피해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업무적 목적에서 한 일”이라며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었을 때 명단까지 공개하게 돼 있지 않다”면서 “해당 법 조항과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같이 피해자 신상 공개 등 2차 가해행위 일체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