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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박소연 재판 출석 않아…법원 "계속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발부"





동물을 구조한 뒤 안락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속 불출석하면 구인영장도 발부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박 전 대표가 몸이 너무 아파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박 전 대표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케어의 전 국장 A씨에 대해서만 진행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표는 구조한 동물 100여 마리를 공간 부족을 이유로 안락사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이 외에도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 연기만 하고 안 나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실만한 분이 계속 연기하고 나오지 않는 건 재판하기 싫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월 “이제 다시 활동가로 돌아가 케어와 동물들을 돕겠다”며 케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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