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입힌 IDS홀딩스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개인이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지 약 14개월 만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3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IDS홀딩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 사건 파산 신청은 지난 1월 접수됐다.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오는 7월21일로 정해졌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2월8일 김 대표 개인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다만 당시 김 대표는 채무에 대한 면책 결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김 대표 파산은 채무자가 채권자가 신청한 사건인데다, 김 대표 본인이 면책 신청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번 IDS홀딩스 파산은 앞선 김 대표 개인에 대한 파산 선고로 받아내지 못한 금액을 피해자들이 받도록 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배당금을 내걸고 2011년부터 1만2,000여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 2017년 유사수신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막대한 투자금이 그대로 다단계 사기의 피해액이 돼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김 대표가 국내외에 은닉한 재산은 1,6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해외법인에 대한 설립·인수 비용으로 약 609억원이 송금됐고, 채무자가 지급받은 투자금 중 1,000억원 상당의 사용 내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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