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이웃들을 구한 카자하스탄 국적 알리(사진)씨가 6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알리씨에 대해 화상 치료를 위해 비자(G-1) 자격을 부여하고 합법적으로 6개월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사는 원룸 주택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해 10여명 주민이 대피하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증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 입원해 알리씨는 자신이 불법체류 중임을 자진 신고했다. 이에 알리씨는 내달 1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이로써 반년 더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