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감찰대상 기관은 시 본청 및 사업소, 산하 전 기관이며 부산시 홈페이지 청렴소리함을 통해서도 제보사항을 접수한다. 주요 감찰내용은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여부(성범죄 사건에 대한 소문 및 허위사실, 피해자 신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등), 흔들림 없는 공직기강 확립(복무 및 보안관리 위반 등),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 공직자들은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직무에만 전념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공직기강 특별감찰 기간 중 적발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확인되면 최초 유포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파악하는 한편 가해자는 철저히 조사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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