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기도, 배달앱 기업결합 ‘엄중심사’ 공정위에 요청…시장독점 우려

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기업결합 승인…시잠점유율 약 99% 시장독점화 우려

경기도청전경




경기도는 배달주문 중개앱 업계 1위 사업자인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과 2·3위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요기요, 배달통)’간 기업 결합에 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기업의 결합 건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돼 승인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 우아한 형제들이 주문 유도 할인쿠폰 및 최대 50개 가맹브랜드와의 제휴 할인쿠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한 법 위반 여부도 자세히 조사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경기도와 공정위가 지난 2019년 10월 체결한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에 근거한 것이다. 도와 공정위는 당시 입찰 담합 및 중소상공인 보호, 불공정행위 구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우아한 형제들은 55.7%,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33.5%, 10.4%로, ‘배달주문중개’ 플랫폼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2019년 이후 ‘쿠팡이츠’등 후발주자가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미비해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인수사업자 ‘딜리버리히어로’의 국내 배달주문 중개앱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달하게 돼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27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지난 7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엄정한 기업결합 심사 촉구를 요청했고, 3일 소상공인연합회도 ‘우아한 형제들’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한 논평과 관련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6일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배달의 민족의 기업결합 심사과정 등에서 독과점 같은 부정적 측면들을 고려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월 시행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도민의 72%는 배달앱 1~3위 업체의 합병에 대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피해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