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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지그재그로 앉기'…생활 속 거리두기 익혀두세요

■중대본 '초안' 1차 공개

해외 다녀오면 2주간 조문 삼가야

내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3매씩





앞으로는 구내식당에서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아야 한다. 또 해외에 다녀온 뒤에는 2주간 조문을 삼가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 같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1차 공개했다. 이는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업무(4분야)와 일상(10분야), 여가(17분야) 등 31개 분야를 시작으로 시간을 두고 다른 분야의 지침이 차례로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실제 시행 시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끝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할 때부터다.

세부지침은 기본적으로 5대 개인 기본수칙인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회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와 집단 기본수칙에 시설과 상황의 특성을 반영해 만들었다.

우선 사업장에서 노동자의 경우 동료와 가급적 2m 이상 거리를 두고 구내식당에서는 일렬이나 지그재그로 앉아야 하며 대화 시 입을 가려야 한다. 사업주는 자주 환기와 소독을 하고 방역 담당 전담부서와 전담자를 지정해야 한다.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나 전화회의 등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업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면회의를 할 때 환기가 쉽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열차와 고속버스 등 좌석제 예매 시 한 좌석씩 띄어서 자리를 정해야 한다.

경조사를 챙기는 것도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 문상을 갈 일이 생기더라도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직접 조문을 자제하고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 65세 이상이나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은 가급적 직접 조문을 자제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날 정부는 다음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인당 3매씩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7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가 도입된다. 27일 이후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지난 3월16일 이후 한 달여 만에 발생하지 않았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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