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행복주택 2,670가구 입주자 모집…1·2인 저소득층 더 유리해져





올해 첫 행복주택 청약이 5월 7일 시작된다. 경기 파주시 운정지구 등에 총 2,670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1·2인가구는 저소득층이 더 유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5월 7~18일 올해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전국 93개 단지 총 2만5,876가구다.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4차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이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수도권에서는 △구리 수택(394가구) △파주 운정(1,000가구) △김포 마송(500가구) 등 1,894가구가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부산 모라(390가구) △대전 상서(296가구) △봉화 해저(90가구) 등지에서 776가구가 나온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혼부부나 1·2인 가구 저소득층에게 입주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간다.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00%가 적용되지만 이 중에서 맞벌이에 대해선 120%까지 완화된다. 1~3인가구의 소득기준은 지난해까지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원 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적용한다.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해선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없어졌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청약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접수를 하면 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