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방행정을 선도하고 위기대응 능력을 높인 지방자체단체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5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이동형 음압채담 부스·양방향 도보이동형 부스로 코로나19 검사시간 단축(부산 남구보건소) △공공배달앱 개발·보급(전북 군산) △퀵보드 등 개인이동수단의 버스 반입 허용(세종) △가설건축물 건축재질 확대(경기 광주) Δ네일아트업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업종 지정(대전 유성)이다.
대표적 우수 사례로 꼽힌 부산 남구보건소의 ‘양방향 워크스루 검사부스’는 코로나19 검사 효율성을 극대화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실외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자가 양압 부스 안에 들어가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해 검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행안부는 행정 관행이나 제약 요인을 극복해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제고, 고용 창출 등을 선도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매분기 선정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올해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338건 가운데 5건을 우수 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행안부는 이들 우수 사례를 지자체 홈페이지, 규제정보포털, 블로그·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 공유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들이 전 지자체에 확산돼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더 좋은 규제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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