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게 휴업기간 발생한 피해액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해당 기업의 고정비용에 해당되는 임대료와 인건비다.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 기준이고 인건비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따른다. 휴업기간 발생한 비용을 일한계산해 하루 최대 39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오는 5월 초에 일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문을 닫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휴업으로 인정하는 기간은 영업준비와 실제 휴업일수를 더해 최대 5일이며 이를 적용하면 최대 19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청 노동권익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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