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보호자의 병원입원·경조사·출장 등의 사유로 지원하는 긴급돌봄, 맞벌이 가정의 재학 중 장애인으로 방학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방학돌봄, 보호자의 휴식·여행의 사유로 지원하는 일반돌봄으로 구분해 시행한다. 일반돌봄은 월 40시간(연160시간), 긴급 및 방학돌봄은 월 120시간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희망 가구는 다음달부터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신청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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