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 맞춰 온라인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27일 당부했다.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화상공증 제도를 활용하면 공관 방문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주는 제도다.
화상공증 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화상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웹캠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법무부 전자 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야 한다. 이후 본인 확인을 거쳐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실시간 면담을 진행하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