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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줄며 자가격리 위반 등 관련 범죄도 줄어

경찰, 자가격리 위반하는 경우 앞으로도 엄정 조치할 것

“금품살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417명 수사 중”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자 자가격리 위반과 가짜뉴스 등 코로나19 연관 범죄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26일인 어제 자가격리 위반신고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4월 이후에는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또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날까지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자가격리 이탈) 위반 혐의로 53명을 입건했고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2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서울시에 방역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한 5개의 시내버스 업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생활 방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가격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앞으로도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417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금품살포, 위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인쇄물 배부, 거짓말 선거 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선거법 위반 사범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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