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을 혁신성장 1호 정책으로 지목한 데 힘입어 정보기술사업자에 34%까지 지분을 줄 수 있는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첫 혜택을 받은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며 자본력을 확충하는 사이 KT(030200)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발목이 잡힌 케이뱅크는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어렵사리 지난달 국회 법사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KT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KT의 자회사인 BC카드가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방식으로 6,000억원 상당의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우회증자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등을 떠민 주범은 국회다. 코로나19로 언택트 경제는 무한확장 중이다. 핀테크·원격진료 등은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힌다. 특히 핀테크 시장은 토스뱅크까지 시장에 진입하면서 3자 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혁신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타다 금지법’에서 보듯 일관성 없는 규제는 시장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망가뜨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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