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광진흥법상 요구되는 호텔 등급 재평가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돼 있는 현 상황에서 등급 평가를 진행할 경우 평가요원과 장기간 밀접 접촉 도중 감염병이 확산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국내외 관광객 급감으로 휴·폐업 등에 나선 호텔업계에 또 다른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는 등급 평가 일시 유예를 결정했다.
또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코로나19에만 국한되지 않고 향후 다른 감염병이 발생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예 기간은 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1년 범위 내에서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전국 3,784개 폐교, 야영장 활용 가능해져
문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외에도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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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폐교는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과 보전관리지역·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국 3,784개(2019년 3월 기준) 폐교가 야영장으로 활용 가능해졌다.
반면 최근 들어 큰 인기를 글고 있는 한옥 숙박 등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안전과 위생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먼저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종이 아닌 등록업종으로 변경했다. 그간에는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과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전, 위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갖춰야 하고, 월 1회 이상 객실 소독, 침구류 정기 세탁 등도 지켜야 한다.
아울러 한옥체험업이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전문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230㎡ 미만으로 제한했다. 불량 한옥 양산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인 한옥 건축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만 한옥체험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한옥체업업으로 지정 받은 시설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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