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단위로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이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한 규제가 없는 특정 구역이다.
공고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이며 이날부터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에서 특구계획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다음 달 14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기업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혁신협의회의의 자문을 거쳐 사업계획의 충실도를 높일 계획이다.
부산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추가 특구계획 수립 방향을 신기술· 신산업 개발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정책 기조에 맞춰 부산의 강점인 해양산업 분야로 설정하고 지난해 9월 특구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접수된 32개 업체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그간 30회의 전문가 컨설팅과 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적합성, 사업성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쳤다.
현재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와 레저용 유인멀티콥터 실용화의 2개 사업이다. 특구 지정을 통해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른 국내·외 선박 시장에서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첨단기술을 융합 적용한 유인멀티콥터 선도기술 선점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가 동북아 해양수도를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오는 6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제2의 특구 선정으로 동북아 해양수도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