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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 3개월 연장…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일부도 지원

연구개발지원 기업 151개 전수조사…응답자 81%가 매출감소 등 자금경색 토로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연구개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통상 1년 정도의 과제 수행 기간 내에 목표한 기술개발을 마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다. 약속된 과제 수행기간 내에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원받은 연구비를 환원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로 부품 수급이 어렵거나 물리적 거리 두기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 자가격리 등 인력활용이 어려워 수행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현황조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도는 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전담기관과 함께 지난 1일부터 열흘간 경기도 지원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중인 151개사에 대해 기업 경영일반의 어려움과 더불어 기술개발 추진상 애로사항을 온라인 전수 조사했다.

전체의 68.8%인 104개사가 조사에 응답했으며 이 중 81%가 매출감소 및 생산감소로 인한 자금경색 등을 토로했다. 또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재료수급 등의 차질에 따른 일정지연(37%), 연구인력의 휴직·퇴직이나 신규채용 지연 등에 따른 어려움(19%) 등도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신청기업에 대해 과제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행보증보험 수수료’도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코로나19와 같은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연구개발 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경기도에서 먼저 이 같은 고충을 파악해 정책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연구개발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물꼬를 터준다면 지원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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