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자에 손해배상청구 적극 활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자가격리 방침을 어기는 사례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청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격리조치 위반에 대한 엄정 조치로써 지자체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데 도움되도록 ‘격리조치 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고의·과실 및 위법성 판단 기준,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가격리 권고에 불구 외부활동을 한 확진환자 2명에 대해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국가가 통일된 대응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