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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비(非)주택 거주자 이주지원 사업 추진
입력2020-04-28 09:53:32
수정
2020.04.28 09:53:32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비(非)주택 거주자 이주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를 사업 수행기관으로 정했다. 지원대상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 가운데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람(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다. 시는 이들 비주택이 밀집한 중구 동인천동·북성동, 동구 만석동, 계양구 효성동·계산동 등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1대1 상담을 통해 발굴한 이주희망자는 개별 공공임대주택 물색과 신청 서류작성 등을 도와준다. 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보증금(50만원)·이사비(20만원)도 지원한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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