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멈춰 세운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부양책들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현안으로 떠오르며 종부세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12·16대책에 따라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2월 김 의원이 발의한 후 지난 3월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여야 모두 총선을 치르느라 논의되지 못했다. 총선 일주일 뒤인 21일에는 김 의원이 “원칙적으로 12·16대책을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처리) 일정이나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쳐 최선을 다해 이번 20대 국회 때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감세 법안들이 이슈로 급부상하며 종부세법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6개 법안과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국가보증 동의안 등이 28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29일에는 기재위 조세소위를 열어 이 법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 역시 종부세법 원안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20대 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경기회복을 위한 감세 법안들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부세법을 논의할 경우 여야 정쟁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며 “20대 국회 안에 종부세법을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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