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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적극 대응 공무원은 특별승진, 안하면 업무배제"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 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소극적으로 대응한 공무원에겐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이 주어질 예정이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로 강화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 차장은 우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선발해 그 중 절반 이상에게 △특별승진 △특별승급 △국외훈련 △성과급S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의무 부여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부서 단위 포상제’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일하면 우대 받는다’는 인식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소극행정과 관련해서는 5~6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도 점검해 적발 시 해당 업무 배제, 성과평가·승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적극행정 여부는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최 차장은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신속한 진단키트 승인과 승차 진료(드라이브 스루) 등 적극행정 사례들은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한 적극행정 제도의 효과”라며 “특히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에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차장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문제해결의 중심축으로 적극 활용하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위를 최소 격월로 개최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도 면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자체감사 보고서도 위법·부당사항·처분사항 위주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면책사례 등을 함께 적시하도록 개선하고, 부처·지방자치단체의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한 소관 중앙부처의 회신 기한을 현 23일 수준에서 10일로 설정하기로 했다. 기업 애로와 관련해서는 경제 5단체와 협업해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전국 116곳에 설치한다.

최 차장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행정의 성과를 본격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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