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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스템 허점 노려 3억여원 생성…전 장교 징역

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이미지투데이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전직 육군 장교가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중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양구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암호화폐의 일종인 B토큰을 28만여개 사들였다.

당시 B토큰 발행 업체는 2018년 5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3개월 동안 재판매 금지를 조건으로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했다.



A씨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홍콩 거래소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토큰 부정 전송을 실행했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가상 지갑에 보관 중인 토큰을 홍콩 거래소 계정에 시험 삼아 전송해봤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뤄진 것처럼 토큰이 생성됐고, 원래 지갑에 보관 중인 기존 토큰 개수는 줄지 않고 그대로였다”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총 1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9,000만원어치의 토큰을 자신과 가족 명의의 계정에 생성했으며, 허위 토큰 중 약 3,800만원 상당을 인출해 현금화했다. A씨는 지난해 민간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속여 빼앗음)한 이득액이 2억9천만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허위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천800만원 상당을 인출했다”면서 “아직 피해자(암호화폐 발행 업체)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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