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법무부 경북 구미준법지원센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시42분쯤 구미 신평동 자택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준법지원센터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6㎞ 떨어진 곳에서 10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성범죄 등으로 징역 7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가출소 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았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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