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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다음달 말까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실태조사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준수여부 점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병무청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병무청은 다음달 29일까지 전 복무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준수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을 금지하는 지침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에서 관행처럼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다루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무청의 고민도 깊어졌다.

실태조사와 관련해 병무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1차 조사를 끝내고, 자체 2차 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했다면 2차 조사에서는 법원, 교육청 등의 기관을 조사한다.

이미 1차 조사에서 부적절한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사례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강모씨는 병원 자료를 통해 스토킹하는 여성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강씨는 해당 범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뒤 다시 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개인정보를 알아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살해 청탁을 하기도 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맨 왼쪽)과 공범 강훈(가운데), 이원호


이와 관련해 모종화 병무청장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태조사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나왔는데 사례를 취합 중”이라고 밝혔다.

주로 업무담당자가 정보화 시스템 접속·사용 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한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편의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접속 권한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원이나 병원 등의 기관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취급했다.

병무청은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뒤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실태 조사를 하고, 내근 대신 외근을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추가 발굴했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자살 발생 우려 시설 순찰,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홍보 활동 보조 등의 외근 직무를 발굴해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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