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수술 흉터를 문제 삼아 출근 첫날 해고를 통보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육교사 A씨의 부모가 딸을 해고한 유치원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어린이집에 출근한 첫날 저녁 ‘일이 힘들어 심장병이 재발할 수도 있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가슴 쪽에 있는 심장병 수술 흉터를 발견한 피진정인이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지도 않고 과거 병력을 이유로 일방 해고했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어린이집 측은 “지인 중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을 많이 봐서 걱정되는 마음에 조언한 것”이라며 “수습 기간 다녀보고 힘들면 다른 편한 일을 찾아보라고 말한 것인데 피해자가 이를 해고 통보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에는 ‘몸이 야위어 업무를 하기에 벅차 보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피해자가 사건 다음 날 출근하지 않았을 때도 전화나 문자로 연락한 기록이 없다”며 “피해자를 계속 채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심장병은 완치 판정을 받았고, 피진정인의 주장은 병력에 대한 선입견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어린이집 측의 행위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리상담을 받기도 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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