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인터넷에서 댓글로 비방한 50대가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초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나경원 “문빠·달창들이 공격” 비속어 연설 논란’ 제목의 신문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A 씨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생략) 함부로 지껄이는 것이 친일개망국당 관종 국회의원답다’는 등의 댓글과 원색적인 말을 써가며 나 전 원내대표를 비난했다.
A 씨는 이 댓글 때문에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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