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수차례 지각한 교사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김재호 이범균 이동근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교사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학생과 진로 상담 중 특정 학원을 추천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학부모로부터 민원을 제기당하고, 수업에 5∼10분씩 3차례 지각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징계를 받았다.
A씨가 소청 심사를 신청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첫번째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두번째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며 A씨에게 견책의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5∼10분이 아닌 2∼6분 지각했을 뿐이라 통상적으로 용인될 정도이고, 다른 한 번은 36분 늦었으나 일회성이고 고의가 없었으니 징계 처분이 너무 무겁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시에 이뤄져야 할 학생들 출결 상황 확인이 3차례나 제때 이뤄지지 못한 것이나 36분이나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것이 통상 용인될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출석 시각 준수를 교육하고 그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 불문에 부칠 정도의 비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또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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