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원 자격 검정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가 되려면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으로 성범죄 이력이 교원으로 임용될 때 결격사유로만 정해져 있을 뿐 교원 자격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대나 사범대생의 경우에는 교원자격검정에 응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제한해 성범죄자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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