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남양주시도 전 시민에 재난긴급지원금…이재명, 전 국민 지급 '마중물 역할'

남양주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재난 긴급지원금 접수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선별 지급에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지급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와 31개 전 시군이 모든 도민과 시민에게 차별 없이 보편 지급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됐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보편지급을 선도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남양주시는 1일부터 시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온라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18일부터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2020년 3월 29일 0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남양주에 둔 시민이며,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도 3월 2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남양주시민이라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7월 31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17일까지 2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에 맞춘 공적마스크 5부제 기준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또 방문 신청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접수 일정과 맞춰 오는 18일부터 각 읍면동사무소 외에 지정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마을회관 등에서 실시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과 시 지원금을 한번 방문으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적마스크 5부제 기준에 맞춰 해당 일에 방문하면 된다.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포함된 신청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지원에서 소외 받는 시민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약자,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접수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