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기존 편성된 예산중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행사성 경비, 연수비 등 세출예산을 재조정·삭감해 180억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2020년 5월 1일 0시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이다. 신청기간은 5월 18일~7월 31일까지이다. 지급은 5월 18일부터 구리사랑카드로, 구리사랑카드 앱 설치가 어려운 시민 등을 위해 6월 15일부터 직불카드로 지급한다. 구리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중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사용은 구리시 관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업체에서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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