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버스의 휠체어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부서인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신설해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센터는 서울시 버스정책과 내에 설치된다. 서울시가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 교통약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지도와 행정처분까지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률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버스기사가 장애인에 대해 승차를 거부했을 때 행정처분은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치고 있다. 행정처분도 해당 자치구가 통상적인 운행실태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연간 2회 점검을 통해 버스운행업체의 평가에 반영했지만 승차거부에 대한 평가배점이 낮아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승차거부를 당하면 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센터는 접수 후 승차거부 사실을 확인해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를 내리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시내버스 회사의 운행실태 점검에도 휠체어 승차거부 항목을 포함시켜 체계적인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센터는 시민들의 승차거부 신고 사례를 취합해 교육자료를 제작해 버스회사와 운전기사에게 배포할 예정이다.버스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승차거부 근절을 홍보하고 서울시 버스회사 65곳을 대상으로 승차거부 적발이 많은 회사에는 별도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하는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통해 버스의 교통약자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인식 개선에도 힘써 교통약자와 더불어 함께하는 대중교통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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