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직 검사 '수사기록 유출'로 불구속 기소





검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변호사가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면서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했다. 당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등 수사 기록을 만들었고, 퇴직 후 동료 변호사에게 이듬해 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통상 수사기록 유출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이 수사기록이 이전 A씨의 재판에서 공개된 바 있어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수사기록 유출 사실은 피해자 B씨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첨부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김 변호사 동료에게 과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