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변호사가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김모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면서 목사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했다. 당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등 수사 기록을 만들었고, 퇴직 후 동료 변호사에게 이듬해 이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통상 수사기록 유출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이 수사기록이 이전 A씨의 재판에서 공개된 바 있어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수사기록 유출 사실은 피해자 B씨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고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첨부하면서 드러났다. B씨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김 변호사 동료에게 과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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