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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50% 지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역경제 지키기 제6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 50%’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채용하는 시민 3,000명에 대한 인건비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6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인건비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이 지역경제와 민생의 근간이며 또한 이들 기업은 전체비용 중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중소제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주시는 고용 인원 30인 이하 제조업체, 5인 이하 소상공인이 인력을 새로 고용해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최저 인건비 50%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시간당 최저 임금 8,590원을 적용한 1인당 월 인건비 지원액은 89만8,000원, 6개월간 533만8,000원이다.



제조업체 1,000명, 소상공인 2,000명 등 모두 3,000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 172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누리도록 제조업은 업체당 3명 이내, 소상공인은 1인 이내로 지원한다.

단 이날부터 인력 감축이 없어야 하고 인건비 지원 기간 휴직 없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준용하고 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다단계 판매, 부동산, 금융업, 회계법인, 약국 등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이달 중순 공고 후 세부 내용과 절차를 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해 선착순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해야 할 때인 만큼 위축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시민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모든 역량과 자원을 투입하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시적 지원과 공공 일자리를 마중물로 시민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대책을 포함해 이자·담보·보증료 없는 특례보증, 공공요금 동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긴급 생계자금 지원, 중소기업 고용유지 지원, 생활형 공공 일자리 사업 등 코로나19 사태 후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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