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소재 소프트웨어 업체에 다니는 B씨는 기저질환은 없었지만, 지난 2일부터 발열과 설사 증상이 있어 5일 자차로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B씨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하고,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 1명에 대해선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B씨의 자택 내부와 주변을 긴급 방역소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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