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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만나러 다방갔다가…" 국내 첫 코로나19 '안심밴드' 착용 사례 나와

자가격리 위반자에게 적용한 안심밴드. /사진=행정안전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해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

6일 오전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5일 오후 6시 기준 2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대구와 부산에서 각 1명씩이다.

안심밴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사람에게 착용하도록 하는 위치추적장치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다.

착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격리로 전환하고 격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

대구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한 자가격리 위반자는 전처를 찾아갔다가 신고를 당했다. 이날 대구 서구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64세 남성 A씨는 지난 5일 격리 장소를 벗어나 전처가 운영하는 다방을 찾아갔다. 이미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A씨가 다시 다방을 찾아오자 전처는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가 불가능한 구형(2G) 휴대전화를 쓰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하루 두 차례 전화로 격리 상태를 확인했으며, 전처의 신고로 빠른 적발이 가능했다. 박 담당관은 “(A씨가) 어제 오후 안심밴드를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가격리 앱 설치가 가능한 임대폰을 사용하고, 안심밴드도 착용하는 조건을 받아들여 시설격리로 전환되지 않고 다시 자가격리 조치됐다.

부산에서도 지난 5일 자가격리 중이던 52세 남성 B씨가 외출을 했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B씨는 지난달 28일 베트남에서 입국해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했지만, 새벽에 1시간가량 외출을 했다. 자가격리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집안에 둔 채 몰래 나갔으나 이웃이 이를 신고하면서 무단이탈 사실이 적발됐다.

두 사람은 안심밴드 부착과 별개로 경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박 담당관은 안심밴드 수량과 관련해 “애초 안심밴드 총 3,000개를 주문·제작했고, 그 숫자는 아직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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