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서 개보수한 주택을 주변 시세(임대료 기준)보다 최대 70% 저렴하게 공급한다. 2차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5,350가구, 청년 681가구 등이다.
청년 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유형이 2가지다. 다가구주택(Ⅰ유형)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40%로 저렴하다. 아파트ㆍ오피스텔(Ⅱ유형)은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588가구는 입주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서 10년 이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