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주요 공범인 강훈(18)이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고 사형까지 구형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는 우선 제외됐다. 다만 검찰은 조주빈 일당을 36명으로 현재까지 범위를 잡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강시는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 관리 및 홍보,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담당했다.
검찰은 총 11개 혐의로 강씨를 기소했다. 우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협박 등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7명으로부터 협박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판매 및 유포했다. 성인인 피해자 11명도 같은 방식으로 협박했다.
조주빈의 자금책으로서 활동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강시는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암호화폐를 환전해 2,640여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강씨를 비롯한 조주빈 일당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과 관련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과 강훈을 비롯해 총 36명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등으로 인지해 박사방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경찰과 협업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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