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측이 검찰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영상 전체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및 보좌관·당직자 등 총 10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폭행 재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일부 영상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련 영상 전체를 재판에 대한 증거로 낼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제출하지 않은 영상은 이 재판 진행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부분으로 재판이 지연돼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입수한 전체 영상에 대한 용량은 6TB(테라바이트)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700여건에 이르는 진술조서, 언론 보도 등의 증거목록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상당 부분에 대해 ‘부동의’ 혹은 ‘보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의견을 낸 취지가 불분명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8일과 29일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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