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이 즐겨 먹는 고(高)카페인 커피음료들의 제품 겉면 표시량 대비 카페인 함량 준수 여부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현재 대형유통매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 카페인 커피음료 10종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겉면 표시량의 81.9∼101.5% 사이로 나타나 조사 제품 모두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을 보면 카페인을 1 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 제품에는 ‘고 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 있으며, 커피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 미만으로 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3종의 커피음료가 표시량 대비 카페인 허용기준을 위반해 연구원 측이 관할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연구원 측은 이번에 조사한 커피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표시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고 카페인 커피음료의 경우 청소년이 하루에 250mL 용량의 커피를 두 개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45~3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과잉섭취에 대해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배 경기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는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일일 섭취 권고량(청소년 125mg, 성인 400m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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