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총 3개월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수혜 대상을 정부가 발표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방과 후 교사·학습지 교사·대리운전기사·연극 종사원·골프장캐디·방문판매원 등이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까지다. 무급휴직자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무급휴직한 근로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 조건은 중위소득 150% 이하 혹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다. 중위소득 100% 이하·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의 경우는 소득·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총 150만 원 중 100만 원을 한 차례에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오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현재 구축 중).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