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위반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소 16곳의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의 지방하천(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하고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
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의 지방하천(벽계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조경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또 가평읍에 거주하는 C씨는 지방하천(달전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다 적발됐다.
이번 수사는 가평군의 행정대집행 계획과 연계해 행위자가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해 수사대상 32곳 중 총 25곳에 대한 철거(78%)가 이뤄졌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십 년 간 허가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하천구역을 훼손하고 이용해 온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며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께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