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①카드사 ②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③안 받으면 기부 완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법 확정

고용보험기금에 편입키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의 자발적 기부방법이 확정됐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된다.

정부는 취약계층 외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오는 11일부터 기부금 신청 접수를 함께 실시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신청 방법은 총 세 가지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카드사 홈페이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부금을 지정해 차액만 수령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기부금을 입력하는 방법이다. △아예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이 기부금으로 환원된다.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모두 기부한다면 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 신청 예시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발 실업대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된다. 지난 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는 등 기금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의 재원으로는 활용하지 않고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마련된 고용안정 사업의 추가 재원으로 활용하고 실업자·특수근로종사자(특고)·자영업자 등을 위한 신규 실업대책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