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에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렸다. 준공 10년을 넘기고 하자 보수 미지원 등 각종 단점에도 불구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이 통장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공가세대 일반분양의 1순위 청약 결과 수원·안양의 6개 단지 총 89가구 모집에 2,023명이 접수했다. 특히 수원 장안구 ‘천천대우푸르지오’의 경우 25가구 모집에 무려 1,135명이 몰려 평균 45.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인근 ‘화서위브하늘채’ 또한 6가구 모집에 187명이 접수, 3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준공 10년을 넘긴 기축 아파트인데다 하자 수리 미지원 등 각종 단점에도 불구하고 단지 분양가가 시세보다는 5,000만~1억 5,000만 원 가까이 저렴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청약의 경우 10년 공공임대 후 빈집을 일반분양하는 것으로 하자 수리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수원과 안양은 지난 ‘2·20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또 잔금 납부까지의 기간이 빠듯한 점도 청약자들에게는 부담이다. 단지에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잔금(주택가격의 90%)을 완납하고 입주해야 한다. 만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계약이 해제되며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을 납부해야 한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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