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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성본 따르지 말고 부모 협의해야"…법무부 산하 위원회 권고

민법 명시된 '부성우선주의' 원칙 폐지 의견

법무부 "관련법제 개선방안 검토해나갈 것"

자료사진. /연합뉴스




아이가 태어나 아버지의 성본을 우선 따르게 하는 원칙을 폐지하고 부모의 협의로 성을 정하자는 법무부 산하 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8일 “여성·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내부 논의를 거쳐 3가지 권고안을 의결했다.

먼저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폐지다. 위원회는 “민법 제781조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헌법과 양성평등 관점에서 사회 변화를 반영해 본격적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부모 협의로 성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의견이 수렴됐다”고 설명했다. 협의 시점에 대해선 출생신고 시로 하는 방안과 혼인신고 시에 정하되 출생신고 시에 변경하도록 하는 방안이 의견으로 나왔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지정권자를 따로 정해 그 사람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다. 또 형제자매의 성본이 동일할 필요도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외에도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자는 권고가 나왔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국내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고되지 않은 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는 아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의료기관에 출생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익명출산제를 도입하자는 권고도 나왔는데, 어머니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 하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자녀에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도 원천금지시켜야 한다는 권고다. 현행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은 자녀에 대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권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럼에도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검토해나갈 예정”이라며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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