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추가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피고인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는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구속 수감된 정 교수는 오는 10일 밤 12시 석방된다.
정 교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의 배경으로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조사도 다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앞으로 증거인멸 혹은 도주를 시도하다가 발각되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공판에서 피고인·변호인·검찰에 추가 구속영장의 발부가 가능한 사유 등에 대해 고지하겠다고 부연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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