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개헌안’ 표결에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의원들이 빠지며 108명만 참여해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을 위한 개헌’인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상정했으나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108명만 투표에 참여하며 투표 불성립됐다.
국민발안제 개헌안은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 등 148명이 지난 3월 6일에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2명, 통합당 의원 22명이 힘을 보탰고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한국당·민생당·무소속 의원들도 함께 했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선 재적의원의 3분의2인 194명(현재 290석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심재철 통합당 전 원내대표가 “100만 국민으로 둔갑한 특정 이념이나 이익단체의 개헌안이 남발될 가능성 있다. 민주당이 개헌의 분위기를 띄우려는 건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무슨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해 통합·한국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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