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자금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들로부터 수백억원을 횡령한 일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일당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라임으로부터 1,000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A사와 B사를 각각 인수한 뒤 이들 회사 자금 약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전문시세조종업자에게 수억원의 자금을 건네 A사의 주식을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또 다른 무자본 M&A 세력 이모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또 다른 이모씨는 코스닥 상장사 C사의 자금 약3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무자본 M&A세력과 전문 시세조종업자를 연결시켜주고, 그 대가로 약 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문 시세조종 브로커 정모씨에게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검찰은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42·구속)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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