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한 뒤 “야당과 협의해 ‘일하는 국회법’을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29명이 3월 발의한 ‘일하는 국회법’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상 여당의 독주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 이 법은 통상 야당 쪽이 위원장을 맡는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본회의로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의석 180석가량을 가진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제거하는 셈이 된다.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브레이크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다.
김 원내대표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는 장치들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스피드는 행정부에서 중요한 덕목일 수 있어도 입법부에서는 아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원칙은 속도가 아니라 숙의이며 대화와 타협이다. 과거 거대 여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과속 질주했을 때 많은 부작용이 생겼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주 원내대표는 “수권정당이 되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결정되면 승복하는 풍토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여야는 협치를 통해 민생을 위해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각 정당은 경제 살리기, 일자리 만들기, 사회안전망 구축 등과 관련한 대안을 내놓고 토론하면서 수권 경쟁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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