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 유명 커피숍 테라로사의 건물 디자인을 모방한 건축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김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3월 경남 사천시의 한 커피숍 건축을 의뢰받은 뒤 테라로사 건물을 모방해 건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테라로사 건물 형태는 다른 건물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 창작성이 없고,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테라로사 건물에 대해 “시공이 어렵고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용도나 기능 자체와는 무관하다”며 “외관의 아름다움을 고려한 디자인 형태로서 전체적인 외관에 미적 창의성을 갖춘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미적 창의성의 근거는 외벽과 지붕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 바닥판)가 곡선으로 이어져 끊어짐 없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점, 건축물 왼쪽 부분의 1·2층 창을 연결한 점, 건축물 정면을 전체 유리창으로 시공해 투명한 느낌을 준 점 등이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지은 카페와 테라로사와의 유사성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테라로사 건축물은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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